배당이란 주식회사에서 한 해 사업을 끝내면 영업 실적을 결산해 득실을 따져 남은 이익이 있다면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정에 따라 사내유보 명목으로 회사에 남겨 향후 사업 자금으로 쓸 수도 있고, 주주에게 나눠 줄 수도 있다. 주주에게 나눠즐
때는 주주 각자의 보유 지분에 비례해 이익을 배분한다. 이렇게 주식회사가 주주에게 배분하기로 결정하고 지급하는 몫이 배당이다. 이익배당, 배당금, 이익배당금이 모두 같은 뜻이다.
배당 지급 방법
1. 현금배당 : 현금을 나눠주는 것이다.
2. 주식배당 : 배당액만큼 새로 주식을 발행해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지분에 따라 분배하므로 배당 후에도 주주 각자의 지분율은 변하지 않는다.
주주입장에서 주식배당은 공짜로 새 주식을 받는 셈이므로 무상증자랑 달름없다. 회계장부를 기록할 때에도 무상증자와 마찬가지로 주식배당에 해당하는 액수를 이익잉여금 항목에서 빼서 자본금을로 옮겨 넣는다.
투자자에게 배당은 매매 차익에 더해지는 수입이므로 일종의 보너스다.
배당수령 절차는 증권거래 계좌에 주식을 보유했다면 주식 발행사가 배당 절차를 통해 결산 뒤 배당하는 경우, 보통 주주총회 뒤 1~2주 지나 배당이 들어온다. 현금 배당때는 현금이, 주식배당때는 주식이 들어온다.
배당금 지급 시기
기업은 대개 연간 4분기(3월 말, 6월 말, 9월 말, 12월 말) 중 한 분기를 골라서 연 1회 실적을 결산한 다음 배당한다. 이처럼 연간 결산 뒤 지급 하는 배당을 결산배당 또는 보통배당이라 한다. 투자자가 보통배당을 받으려면 결산 때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전에 주식을 팔면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보통배당 외에 특별배당 또는 중간배당 배당 제도도 있다. 결산 전이라도 회사에 특별한 이익이 나는 등 배당 이유가 생긴다면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중간이라도 할 수 있는 배당이다. 반년에 한 번씩 배당하는 반기 배당, 분기별로 배당하는 분기 배당이 중기배당에 해당한다. 국내 상장회사의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지급할 수 있다.
중간배당을 노리고 주식을 매매하고자 할 때는 투자 시점을 미리 계산해야 한다.
대게 12월에 결산하는 국내 기업을 6월 배당을 한다. 정관에 6월 말을 중간배당 기준일로 정해놓고 중간배당을 결정하면 6월 30일을 중간배당 기준일로 정해서 배당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7~8월에 배당금을 지급한다. 증간배당 기준일 설정은 상법에 따로 규정이 없지만 보통 주식 거래 결제에 필이ㅛ한 3영업일 원칙을 적용한다.
배당 크기
배당의 크기는 배당률리 정한다. 배당률이란 배당이 기존 주식 수나 주당 단가에 비해 얼마나 큰지 백분율로 나타내는 지표이다.
주식배당 때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 1주당 몇 주를 새로 발행해 배당으로 주누냐가 배당률을 결정한다. 예를들어 배당률을 1%로 정하면, 주주는 보유 주식 1주당 0.01주씩 새 주식을 배당으로 받는다. 100주를 보유한 주주라면 1주를 배당으로 받는다.
현금배당 때는 주당 가격의 몇 %를 현금으로 지급할지가 배당률이 된다. 이때는 주당 가격을 액면가로 계산할지, 시가로 계산할지도 함께 정해야 한다. 액면가로 하면 액면가 배당,, 시가로 하면 시가 배당이 된다.
주당 가격을 액면가로 계산해서 배당률을 정할때는 주당 배당액을 액면가로 나누면 배당률을 구할 수 있다.
액면가로 배당하든 시가로 배당하든, 배당률과 배당의 크기는 대체로 순이익에 비례한다. 배당률이나 배당이 크면 순이익도 크다는 뜻이다. 자연히 배당이나 배당률이 클수록 회사의 대외 신용도도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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